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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다른 표기 언어 嬰幼兒保育法

요약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보장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유치원(kindergarten)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인 유치원의 수업 모습

ⓒ Emran Kassim / wikipedia | 2.0 BY CC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3장 보육시설 종사자,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6장 비용,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제2조).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제3조),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제4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제15조),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제16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며(제1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제19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제22조의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제34조),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 2).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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