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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 산출된 소득세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납부한 세금만큼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환급액은 월급쟁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보너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세법개정으로 인해 각종 소득공제 요소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계속해서 월급쟁이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득세를 환급받기는커녕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하튼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앞에서 배운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혼자서 연말정산을 해보자(아래 내용은 2014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며 2015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것임).
A는 세대주이며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급여에는 월 15만 원으로 계산된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작년에 출산한 아들 보육료 월 10만 원을 월급과 별도로 받고 있다.
• 총급여: 3,600만 원(식사비 포함)
• 인적공제사항: 소득이 없는 아내, 7세인 아들, 소득이 없는 72세인 아버지와 67세인 어머니(부모와 동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월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
• 물적공제사항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200만 원
- 시가 3억 원짜리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입금 상환기간 15년으로 하여 매월 30만 원씩 이자(고정금리)를 지급하고 있다.
- 신용카드사용액이 800만 원에 이른다.
• 기납부세액: A의 회사는 매월 급여지급 시 A로부터 10만 원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1단계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4,330,000 = 34,800,000 - 10,470,000
총급여액에는 식사비가 매월 15만 원씩 포함되어 있다. 식사비는 월 1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총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A는 급여 외에 별도로 월 10만 원씩의 보육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는 월 1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보육료 상당액을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A의 과세대상 총급여액은 식사비를 공제한 3,480만 원(36,000,000-1,200,000)이 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액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1,047만 원(750만 원+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이 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다.
2단계
근로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물적공제
11,230,000 = 24,330,000 - 7,500,000 - (2,000,000 + 3,600,000)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로 750만 원(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5명 각 150만 원씩)을 공제받고, 아버지가 70세 이상이므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특별공제로 국민연금 등 불입액 200만 원을 공제받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인 360만 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용액 800만 원은 총급여액의 25%인 9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지 못한다.
3단계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6~42%)
673,800 = 11,230,000 x 6%
4단계
근로소득(종합소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196,660 = 673,800 - [275,000 + (673,800 - 500,000) x 30%] - 150,00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A는 자녀가 1명 있으므로 자녀세액공제로 15만 원을 공제하면 계산값이 196,660원이 된다. 결국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야 할 A의 결정세액은 196,660원이 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 공제액 |
---|---|
50만 원 이하 | 산출세액×55% |
50만 원 초과 | 27만 5,000원+(산출세액-50만 원)×30% |
5단계
납부(환급)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003,340 = 196,660 - 1,200,000
기납부세액은 A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말하며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양(+)이 되면 그 금액만큼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A와 같이 음(-)이 되면 그 금액만큼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A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이므로 기납부한 120만 원의 소득세 중 1,003,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공제자료들을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될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이용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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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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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류성현, 리더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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