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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인주식회사에 음향기기를 납품하는 한수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백성렬은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다. 부도를 막기 위해 백성렬은 수인주식회사 대표 김재은을 만나 거래 관계를 계속할 것을 부탁했다. 김재은은 백성렬에게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면 계속 거래하겠다고 말했다.
백성렬은 자신의 회사에 다수의 주주를 참여시키기 위해 2000년 2월 22일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그러나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었다. 백성렬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는 김상곤, 임태혁, 유진성, 김봉우 등으로 분산시켰다. 백성렬이 보유하고 있는 한수주식회사 주식수와 김상곤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 수를 합치면 전체 주식의 49%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백성렬이 김상곤 등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김상곤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김상곤 등은 이에 불복했다. 김상곤 등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
권리의 이전이나 권리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한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후에 제3자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과징금, 형사처벌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주로 주식의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A가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B명의로 해두는 경우 A가 B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식의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가 회사 설립 시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명의신탁 전후와 소득세액의 차이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과거에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당사자 일방이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다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절세 TIP
사람들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이다. 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주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놓는 경우 명의신탁 당시에는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의 소득조사나 법인의 주식변동조사 등을 하면서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세금을 내야 할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인감도장은 도용당한 것이고 그 주식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입증은 결코 쉽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재산이 많아진 것으로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함은 물론, 종합소득세 등에서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가 세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괜히 나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내 이름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례해결
김상곤 등은 수인주식회사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었던 백성렬의 부탁으로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백성렬이 매년 근로소득이 있던 자로서 주식을 김상곤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성렬과 김상곤 등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거래처 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 그 명의신탁으로 줄어든 세금이 사소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상곤 등은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백성렬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만 아니라, 백성렬과 김상곤 등의 주식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수주식회사가 배당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므로 회피한 종합소득세도 없다. 그러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8. 20. 선고 2007두12606). 결국 과세관청은 김상곤 등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주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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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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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류성현, 리더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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