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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된 세금은 구제받을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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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신고하다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거나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탓에 공제받아야 할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자

수정신고란 세금을 적게 신고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기 전에 적게 신고한 부분을 스스로 수정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세금을 적게 신고할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적게 신고한 세금을 직접 고칠 기회를 줌으로써 이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이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에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아예 할 수 없으므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세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적게 신고한 부분의 세금과 위와 같이 감면받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아예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세금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어쨌든 신고는 했기때문에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자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를 정정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 결정·경정한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결정·경정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를 정정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3년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취소·해제되거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상황 등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잘못된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자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청구를 하면 된다. 환급청구는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결정되어 결과적으로 과다납부한 것이 되는 경우, 무효인 부과처분에 의해 세금을 잘못 납부한 경우 등과 같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에 할 수 있다. 환급청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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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과세관청이 환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급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오납한 세금이나 환급세액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범위도 확정되어 있다면,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 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행정법원에 환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판단 자체가 아예 거부된다(소각하). 다만,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에 의할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위와 같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처럼 환급할 세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신고·납부했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맞다면 납세자의 신고를 경정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해야만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환급할 세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2222 판결 참조).

억울한 세금은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다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과될 세금이 자신에게 부과되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제도가 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며, 세금이 부과된 후에 다툴 수 있는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세의 적법 여부 심사를 구하는 것이다.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는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하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하면 된다.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구제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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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다만, 조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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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집필자 소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4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3기) 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 2009년..펼쳐보기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 저자류성현 | cp명리더스북 도서 소개

"아는 만큼 덜 내고, 덜 낸 만큼 부자 된다!"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게 당하는 세테크 지식을 총정리했다. 어렵고 복잡한 각종 세법을 생활지향적 사례 및 판결이나 심판..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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