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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다른 표기 언어 勤勞所得控除

요약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반급여 소득자와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여 공제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신청이 필요 없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전에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할 때 반영된 후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특별공제제도로 소득공제제도와는 구별된다.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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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적 성질을 가진 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제제도는 저소득층인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특별공제제도로 소득공제제도와는 구별된다. 즉 특별공제제도인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제도인 반면, 소득공제제도는 소득금액의 산출 후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제도이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급여 소득자와 일용(日傭) 근로자로 구분하여 공제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61조). 일반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는 당해 연도 총급여액, 즉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하며, 140만 원 초과 400만 원 이하인 경우 14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공제하고, 400만 원 초과의 경우 205만 원에서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한다. 그리고 공제액이 2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30만 원을 공제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하루 급여액에서 하루당 2만 5,000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공제 하한선인 연간급여 총액이 140만 원(월평균 11만 6,666원)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만으로도 세금이 면제되고, 고액근로소득자도 급여수준에 제한없이 최고 230만 원(월평균 19만 1,666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근로소득공제는 당연공제로서 근로자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이러한 필요경비적 소득공제인 근로소득공제의 방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전에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원천징수액을 계산할 때 반영된 후 연말정산 또는 확정결정에서 정산된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면 된다.→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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