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현행 비정규직법은 같은 사업장 내 동종ㆍ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총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8년 8월 현재 545만 명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9만 명 감소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3.8%로 전년동기대비 1.4%p 감소했다. 2007년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같은 회사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15% 수준이며, 유노조기업은 32.6%, 무노조기업은 9.5%의 격차를 보여 정규직 중심의 교섭 결과가 임금격차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7월 차별시정제도 도입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4천349명의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철도공사 근로자가 2천629명을 차지하는 등 주로 공기업, 대기업의 신청이 집중됐다. 총 78건(1천455명)이 지노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 중 18건이 중노위에서 최종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렇듯 비정규직보호법은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법 시행 이후 사용제한기간 2년이 가까워 옴에 따라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고용불안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08년 5월 노동부에서 100인 이상 기업 1천4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한 기업은 63.0%이고, 64.9%가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체사용 26.6%, 도급ㆍ파견 전환 16.4%, 기간제 감축 18.3% 등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2008년 9월 100인 미만 기업 987개 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기업(66.5%)에 비해 도급전환(27.0%), 비정규직 교체사용계획(39.2%), 일자리 감축 계획(23.9%)을 가진 기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 온라인 조사 결과, 사용기간제한이 기간제근로자에게 ‘도움이 안된다’가 60.9%로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고 기간 폐지ㆍ연장이 57.7%, 단축 23.2%, 현행 유지 1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일자리를 늘리면서 차별은 적극 시정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