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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6일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참여정부는 2007년 5월 22일 ▲정부부처 단독 청사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 폐지 및 3개 합동 브리핑센터 설치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 공간의 출입 제한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같은 해 7월 “참여정부가 대부분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의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또 이 조치가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그럼에도 정부중앙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합동브리핑 센터를 설치한 뒤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폐쇄했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출입증 교체 작업을 강행했다. 정권이 바뀌자 현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뒤 기사송고실을 복원하고 부처 출입증 역시 종전 방식으로 복구하는 등 기존 조치를 폐지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가 해당 조치를 모두 폐기하면서 이전 상태로 회복됐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 보호의 이익은 소멸됐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 만큼 정부가 이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나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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