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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이하 코바코 등)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ㆍ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바코 등에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코바코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해 출자한 회사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지금처럼 계속 출자를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코바코의 재량적 판단에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의 경쟁체제 실현 여부를 맡겨 놓은 것은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법목적 달성 방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허가제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민영 대행사업자 설립 허가 ▲방송광고 가격 상한선 설정 ▲특정 장르ㆍ시청자 대상 프로그램 쿼터제 도입 ▲기금 조성 및 공공성 높은 프로그램 제작시 보조금 지급 ▲방송 공익성ㆍ공정성 해칠 경우의 허가 취소 등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는 실질적 경쟁구도 조성을 위한 복수의 광고판매대행사 존재나 공공성ㆍ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달려 있다”며 코바코 등에게만 맡기는 것은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난립함으로써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되 2009년 말까지 개정토록 했다.
1981년 설립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해온 코바코에 대해서는 광고료 급등이나 군소방송 경영 악화 등을 막는다는 견해와 ‘지상파 방송 3사와 지역 방송사의 광고를 끼워 판다’는 지적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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