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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5급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헌법불합치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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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29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수행 효율성 확보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지만 32세를 넘으면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한도를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6급과 7급 공무원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가공무원법 36조는 각종 시험의 연령요건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16조는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부터 32세까지로 제한했다. 이후 정부는 10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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