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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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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합헌, 3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소수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마사 제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는다는 사실도 중요한 문제”라며 “입법자와 정부당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진화해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기본권을 공존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보건복지부령)’는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마포대교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한 명이 투신자살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토록 의료법을 개정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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