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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날인 있어야 효력’ 합헌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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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월 27일 연세대가 “유언장에 자필로 전문ㆍ연월일ㆍ주소ㆍ이름을 쓰는 것에 덧붙여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기부금 123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사회사업가 김 모 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 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 5일 직계 존ㆍ비속 없이 숨졌는데, 우리은행 대여금고에서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본인 유고시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글과 연월일(1997년 3월 8일)ㆍ주소ㆍ성명이 자필로 써져 있었지만 날인은 빠져 있었다. 숨진 김 씨의 형제와 조카 등 유족 7명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날인이 누락됐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자 연세대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ㆍ변조의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장이 의사의 최종결정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언자는 무인(손도장)으로 도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자필유언장 이외에 민법이 정한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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