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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사산된 태아, 손배청구권 없어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헌법재판소 / 주요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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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31일 A 씨 부부가 “뱃속에서 숨진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민법 제3조와 제762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람은 출생해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사산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이다.

임산부 A 씨는 2002년 7월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양수를 채취한 뒤 합병증으로 양막이 터져 임신 19주차에 태아가 숨지자 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A 씨 부부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이 있어 뱃속에서 사망한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및 가족으로서 받은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1ㆍ2심은 “제762조가 말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건 당시로 소급적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출생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족들이 입은 위자료만 인정했고 대법원 또한 이를 확정했다.

A 씨에게는 2천만 원, 남편에게 1천만 원, 앞서 낳은 두 자녀에게 각각 10만 원 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이에 A 씨 부부는 “사산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가절하하고 국가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200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서 출생한 태아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태아 생명권의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정된다”며 “태아가 사망에 이른 경우 권리능력 내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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