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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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관하여무수한 행위 중에서 특정한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부과할 '형벌'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우리는 '형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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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형벌권 행사라는 뜻에서 공익 유지를 그 주안으로 하지만, 개인의 존중, 개인의 기본 인권 보장을 무시하고 공익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주요 임무는 공익 유지와 인권 보장이라는 일견 대립·모순으로 보이는 이념이기에 그 운영에 조화를 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열 사람의 범인을...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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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론죄, 反意思不罰罪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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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緊急逮捕, Arrest without Warrant개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 시대 :
- 현대
- 성격 :
- 체포제도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5년 12월 29일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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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原則, Miranda rule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원칙 가운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유사한 진술거부권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규정...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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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一事不再理 原則내용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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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刑事訴訟데는 형사절차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이라 함은 수사에서 공소 · 공판 및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상의 문제에 크게 구애받을 것은 없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은 고대사회 때 동양 · 서양의 공통적 성격인 규문주의적 직권주의...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