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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공소권은 법원의 심판권, 피고인의 방어권과 함께 형사소송구조의 기본개념을 이루고 있는 검사의 권리이다. 무죄판결의 경우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권은 적어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애 형벌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고 사인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제기에 관해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여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공소권은 법원의 심판권, 피고인의 방어권과 함께 형사소송구조의 기본개념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검사의 권리이다. 공소권은 실체법상의 형벌권과는 구별되는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무죄판결의 경우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권은 형벌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고 사인소추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여 준기소절차와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공소권이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는 결과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검사가 충분한 혐의없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를 해야 할 상당한 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전의 수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보아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이 있다(공소권 남용론). 이는 공소권 행사의 적정과 부당기소를 억제·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론상 고려할 만하지만, 공소기각과 면소판결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직권남용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한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를 인정하고 있고, 그밖의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재항고를 인정하여 검사의 공소권 독점을 규제하여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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