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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다른 표기 언어 Parteienprinzip , 當事者主義

요약 형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공격·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도록 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주의.

직권주의(職權主義)에 대하는 말이다.

당사자주의 소송절차(adversary procedure)는 코먼 로를 취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주로 행해진다.

당사자주의 소송에서는 쌍방이 각자 조사할 책임이 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측은 국민 전체를 대변하여 경찰 및 그 산하의 수사관과 연구소를 지휘하지만, 피고인측은 혼자서 자료조사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쌍방은 소환장(subpoena)에 의해 증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가난하면, 피고의 변호인이 보다 폭넓은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심리가 행해지는 관할지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된다. 당사자주의를 채택한 나라의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대배심(大陪審)의 기소인부절차(起訴認否節次:영국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폐지안이 나오고 있음)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배심이 기소를 허용하면, 소송절차는 피고인에게도 허용된다.

대륙법에서도 당사자주의 절차는 비슷하며, 다만 원고와 피고 양측이 보통 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자기 사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다르다.

당사자주의 소송에서는 대립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반대신문을 행함으로써, 자기측에 유리한 자료를 끌어내고자 한다. 요령있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을 얻어낼 수 있다.

직접신문에서는 절대적으로 보이던 것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모호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기술은 특히 배심재판에서 나타난다. 변호사는 최종변론(summation)에서 나름대로 신문내용을 해석하여 배심원들에게 보다 설득력있게 변론하게 된다. 배심제를 취하는 당사자주의 소송절차에서 법관은 중재자 또는 법률문제에 대한 심판관으로서 기능한다. 법관은 중요한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가 보다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신문에 참여하지 않는다.

배심원없이 법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배심재판에서는 법관이 법률문제뿐 아니라 사실확정 및 손해액산정 등도 행한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송의 구조를 갖지 않는 수사절차 또는 재판의 집행절차에서는 당사자주의 또는 직권주의가 문제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는 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옹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고, ②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절실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송활동 또는 입증활동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모할 수 있으며, ③ 법원이 소송중에 휩쓸리지 않고 제3자적 입장에서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①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하기 어렵고, ② 당사자의 이기적 소송활동이나 입증활동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으며, ③ 당사자간 소송능력상의 차이로 인하여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④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당사자간 타협을 위한 거래에 의해 좌우될 염려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소송구조의 기본원리인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각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을 소송구조의 원리로 고집할 수는 없다.

요컨대 형벌권 실현의 적정·신속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합리적 조화가 요청된다.

한국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느냐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어대상을 의미하는 심판대상의 명확한 한정을 요구하고 있고, ② 공판기일의 피고인 신문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적 신문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증거조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호신문제(交互訊問制)를 채택하여 증인신문에 대한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적·원칙적인 소송구조로 하고 있고, 직권주의는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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