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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어떤 법인가?

사람의 무수한 행위 중에서 특정한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부과할 '형벌'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우리는 '형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제정된 '절차법'입니다.

'형사절차법'이라고 법률 이름을 정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라고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 재판의 절차가 소송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란,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라는 대립적인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원고와 피고의 공격 ・ 방어에 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하는데각주1) , 형사 절차도 이러한 소송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짓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가 소송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형사 소송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판 기관이 직권을 발동하여 재판을 개시하는 체제였습니다. 오늘날 문명국가의 대부분은 범죄자를 소추(기소)하는 기관과 심판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조선 시대에도 형사소송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의욕적으로 펴낸 방대한《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하여《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형전(刑典)〉이 바로 오늘날의 형사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형사 절차는 전근대적이고, 오늘날처럼 소추 기관과 심판 기관이 분리 ・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에 대한 고문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고문에 의한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을 오늘날의 형사소송법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조선 왕조 말, 즉 구한말에 이르러 자주적인 근대화가 시작되어 재판소구성법(1895년)이 제정되어 근대적 형사 절차의 도입이 시작되었으나,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적 합방으로 우리 민족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타민족인 일제의 형사소송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형사소송법은 1890년, 프랑스 나폴레옹이 만든 법을 모방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것이었습니다.

조국이 광복되었어도 해방 이후의 혼란, 미 군정의 실시. 6 ・ 25 전쟁 등으로 숙원인 형사소송법의 제정은 미루어져 오다가 6 ・ 25 전쟁이 끝난 지 1년여 후인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정 당시에 미군정의 영향을 일부 받아 영미법적인 요소각주2) 가 도입되었으나, 그 후 도합 15차에 걸친 개정으로 개선이 거듭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하였던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세계 문명국가의 현대적인 형사 소송 제도로서 완비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전부 493개조의 조문과 9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골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구성
제1편 :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제3장 소송 행위의 대리와 보조
• 제4장 변호
• 제5장 재판
• 제6장 서류
• 제7장 송달
• 제8장 기간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제10장 압수와 수색
• 제11장 검증
• 제12장 증인 신문
• 제13장 감정
• 제14장 통역과 번역
• 제15장 증거 보전
• 제16장 소송 비용

제2편 : 제1심
• 제1장 수사
• 제2장 공소
• 제3장 공판

제3편 : 상소
• 제1장 통칙
• 제2장 항소
• 제3장 상고
• 제4장 항고

제4편 : 특별 소송 절차
• 제1장 재심
• 제2장 비상 상고
• 제3장 약식 절차

제5편 : 재판의 집행

실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 기소, 재판, 집행하는 온갖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493개 조문만으로는 부족하여, 제정 이후 여러 가지 '특별' 형사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과 규칙들이 속속 제정되어 형사소송법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국가보안법, 소년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법원이 제정한 형사소송규칙, 검찰 사무 규칙 등도 넓은 의미의 형사 절차에 관한 법원(法源)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규정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은 이를 인수 분해하면 결국 수사 절차법, 공판 절차법, 집행 절차법이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왜 소중한 법인가?

형사소송법이 '수사, 재판, 집행에 관한 법률'이라고 요약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형사소송법은 결국 검사, 판사, 변호사의 법이군요"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접하고, 시민들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인식이 적잖게 왜곡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재판 절차에 간여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들 밥 먹고살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바로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기능하는 법률입니다. 누구든지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국가각주3) 로부터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이 되어 형사소송법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서구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하여 오랫동안 저항해왔고, 그 결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쟁취하여 이를 형사절차법에 반영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인권 쟁취의 역사이고, 이렇게 하여 쟁취한 인권을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사소송법에는 인류가 바쳐온 피와 땀과 눈물 등의 거룩한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 쟁취한 온갖 원칙과 그 원칙의 구체적 표현인 제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그리스인으로, 자유인으로, 남자로 태어난 것을 최대의 행운으로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는 선인들이 물려준 형사소송법을 소중하게 지키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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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본 콘텐츠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 개정 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기찬 집필자 소개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펼쳐보기

출처

재미있는 법률여행 4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저자한기찬 | cp명김영사 전체항목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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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형사소송법에 관하여재미있는 법률여행 4, 한기찬,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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