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
-
보궐선거 補闕選擧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 중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선거를 보궐선거(補闕選擧)라고 한다. 따라서 임기 개시 전 사퇴 · 사망하거나 피선거권(被選擧權)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된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실시되는 재선거(再選擧)와 구별되며, 그 선거일부터...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정치관계법 정치관계 3법, 政治關係法등으로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내용 정치관계법은 선거, 정당, 정치자금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비롯해 선거 과정에 관한 사안들을 포괄한다면 「정당법」은 정당 활동에 관한 전반적 사안을 명시하며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회의원선거법 國會議員選擧法평등·직접·비밀선거의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투표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있었다. 20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졌다. 다만 「민법」상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형법」상 일정한 범법자와 선거사범으로 처벌된 자에 한하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48년 3월
- 폐지일 :
- 1994년 3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대통령선거법 大統領選擧法채택되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다시 폐지되고, 이해 11월 7일 법률 제3937호로 현행 「대통령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자가 갖게 하였고,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되, 장기 여행자·군인·장기 입원자 등은...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3년 2월
- 폐지일 :
- 1994년 3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지방자치단체장 地方自治團體長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정치·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5·10총선거 오십총선거, 五十總選擧중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정부 수립이라는 염원이 지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나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었던 자에게는 선거권을 박탈하였고...
- 시대 :
- 현대
- 발생 :
- 1948년 5월 10일
- 성격 :
- 선거, 총선거
- 유형 :
- 사건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 관련 인물/단체 :
- 이승만, 김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