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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미소공동위원회가 1947년 10월 이후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그 이후 미국에 의해 한국문제가 9월 17일 국제연합(UN) 총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다. UN에서 한국문제는 미국의 총선거 실시 주장과 소련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이 대립되었으나, 11월 14일 본회의에서 미국측 안이 찬성 43, 기권 6, 반대 0으로 채택되어 1948년 3월 31일 안에 UN 감시하의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UN 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되어 1948년 1월 1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으나, 1월 24일 소련 군정 UN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부하여 북한에서의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UN 소총회는 UN 한국임시위원단의 보고에 의해 2월 26일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 이 결의는 한국 정계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나, 3월 17일 미군정 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으며, 5월 10일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1인 1표를 행사하는 평등선거, 그리고 비밀·직접 선거라는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입각했으며,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일제 때 판관·임관이었던 자들 일부에게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UN 한국임시위원단은 남북한을 합쳐서 300개의 선거구에서 300명의 의원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선거가 불가능한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200개의 선거구를 확정했으며,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채택했다. 선거는 남북협상파 및 중도파의 불참 속에서 강행되었다. 49개의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한 가운데 94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7: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입후보자의 44%가 무소속이었다.
선거결과 무소속이 85명,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 2명, 기타 단체 소속의 11명 등 모두 198명(제주도 2개구는 제주 4·3사태로 선거 연기)이 당선되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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