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을사조약의 주요 내용약속을 하지 않을 것, 제3조,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하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해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것 등이다...
-
-
-
강화도 조약의 내용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영·일 조약을 모방한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일본에 부산·원산...
-
이헌영 李헌(金+憲)永임명되었다. 민건호는 서기로 임명되었다. 1881년 조사 시찰단의 이헌영과 민건호의 관계가 부산감리서에서는 감리와 서기[관]의 관계로 바뀌었다. 개항장 감리서는 개항장에서의 외국인의 상업 및 기타 활동을 관리하고 개항장의 해관[세관]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 관청이다. 이헌영은 1883년 12월 11...
- 분야 :
- 역사
- 지역 :
- 부산광역시 중구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
조선 ・ 러시아 육로통상장정 체결개방된 상태였다. 다른 서양 국가들과 달리 조선과 국경을 접했던 러시아는 두만강 연안 100리를 모두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인에게 특권이 부여된 개항장으로서 평양을 열라는 요구도 제시했다. 그러나 조선은 평양 개항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청나라도 러시아를 방해하면서 추가 개방지는 경흥부 한...
- 시대 :
- 1888년 7월 13일
- 국가/대륙 :
- 한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