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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의 내용.
1876년 2월 27일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 전권 판리 대신 구로다 기요다카가 12개조로 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영·일 조약을 모방한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일본에 부산·원산·인천의 3개 항구를 개방하고(제5조) 치외 법권을 인정했으며(제10조),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했다(통상 장정). 제1조의 내용은 조선과 청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이 조선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저의가 담긴 것이고, 제7조는 군사 작전시의 상륙 지점을 정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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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강화도 조약의 내용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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