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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의 시민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894년의 윌슨-고먼 세법(Wilson-Gorman Tariff Act)의 일부조항을 무효로 선언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1895).
법원은 동법이 부과하는 연방소득세를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1913년 연방의회에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6조가 비준됨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894년의 세법은 4,000달러를 초과하는 '이익금·수익금 및 소득'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방대한 주주를 가진 뉴욕의 금융회사인 농민대부신탁회사는 그 주주들에게 "동사는 위의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며, 동사가 수탁자로서 대행하고 있는 고객 가운데 위 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연방내국세 당국에 제출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매사추세츠 주민으로 이 회사의 주식 10주를 소유하고 있던 찰스 폴록은 이 법에 의한 회사의 공표 내용의 실행을 금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폴록은 하급심에서 패소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는 승소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직접소득세의 경우 모든 소득세는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일반대중의 생각에 부합되지 못한 이 판결은 민주당을 자극하여 1896년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소득문제를 포함시키게 했고, 법원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농부와 근로자들은 이 판결을 부유한 개인과 회사가 자기 몫의 공정한 정부유지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네브래스카 주 출신 상원의원 노리스 브라운은 대법원이 헌법해석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말하고, 소득세의 부과를 허용하는 명백한 어구의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후에 수정헌법 제16조에 포함되었다. 그는 "대법원에 2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없는 헌법을 제공하는 것"이 의회에 부과된 절대적 명령이라고 말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1909년에 이 수정안을 인준했고, 수정안은 1913년에 비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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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폴록 대 농민대부신탁회사 판결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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