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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빌 풀러

다른 표기 언어 풀러 , Melville Weston F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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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33. 2. 11, 미국 메인 오거스타
사망 1910. 7. 4, 메인 소렌토
국적 미국

요약 미국의 제8대 연방대법원장(1888~1910).

친화력, 공평 무사한 처신, 뛰어난 행정 수완으로 대법관회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었고 대법관들 사이의 심각한 논쟁을 해결하거나 사전에 막아냈다.

풀러 대법원장 당시 탁월한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들 홈스와 새뮤얼 F. 밀러는 그를 가리켜 이제까지 그들이 아는 법관들 중 가장 통솔력이 뛰어난 법관이라고 했다.

풀러는 메인 주 브런즈윅의 보든대학을 졸업한(1853) 후, 하버드법과대학을 잠시 다녔고, 한때 오거스타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했다. 1855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1856년 시카고에서 개업했다. 그후 1861년 일리노이 주 제헌회의(Illinois Constitutional Convention)의 민주당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으며, 1862년에는 일리노이 주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되었다. 당시 시카고 법조계에서는 저명인사였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아니었는데도 1888년 그로버 클리블런드 대통령은 그를 연방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홈스, 밀러, 스티븐 J. 필드, 조지프 P. 브래들리, 존 마셜 하런 등 지적인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던 당시의 대법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1895년 그는 2개의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을 집필했다. 그 하나인 연방정부 대 이시나이트사(U. S. v. E. C. Knight Co.)에서, 그는 1890년의 셔먼 독점금지법이 운송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이 법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 또다른 판결인 폴록 대 농민대부신탁회사(Pollock v. Farmers' Loan and Trust Co.) 에서는 1894년의 연방소득세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풀러는 연방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897~99년에 영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국경분쟁에서 중재자로 활약했으며, 1900~10년에는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냈다. 윌러드 L. 킹이 그의 전기 〈멜빌 웨스턴 풀러 Melville Weston Fuller〉(1950)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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