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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36. 3. 2, 미국 매사추세츠 사우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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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13. 9. 4, 뉴욕 브롱크스빌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연방대법원 배석판사(1890~1906).
1860년에 디트로이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듬해 그곳의 연방집행관 대리(deputy U.S. marshal)에 임명되었다. 2년 후 그는 미시간 동부지방의 연방부검사로 임명되어 1868년까지 봉직하던 중 잠깐 동안 순회판사를 지냈으며, 그뒤 다시 사설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1875년에 동부지방의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5대호 지방의 해사법 권위자로서 5대호 지방의 해사사건에 관한 중요한 판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1890년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은 그를 연방대법원판사로 임명했다. 브라운은 폭넓은 법률지식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당시 법원의 일정이 4년이나 지체되고 있었고 순회상소법원이 생기기 전이었던 상황에서 많이 밀려 있던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판결인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1896)은 공공시설이 인종적으로 분리되었지만 평등한 경우 분리정책은 합법적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 기준은 시민권에 관한 사건에 계속 적용되다가 1954년 연방대법원의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을 통해 파기되었다. 한편 1894년의 소득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폴록 대 농민금융신탁회사'(Pollock v.Farmers Loan & Trust Company)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다운스 대 비드웰'(섬[島] 사건의 하나) 판결과 관련하여 이론을 제기하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합병된 영토의 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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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헨리 빌링스 브라운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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