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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록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일지라도 법률에 범죄라고 규정되지 않는 한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도 형벌로써 또는 규정된 형벌의 양을 초과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부당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은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뉘는데 형식적 측면은 성문법률주의, 소급처벌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며 실질적 측면은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보통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표어로 표시된다. 따라서 비록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에서 미리 범죄라고 규정해두지 않는 한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또 비록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미리 법률에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로써 또는 규정된 형벌의 양을 초과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의 자유보장기능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뒷받침을 얻어서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부당하게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는데, 이로부터 파생되는 원칙들을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측면으로는, ① 형법의 법원은 성문의 법률에 한하고 관습법·조리(條理) 등은 그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형법 배제의 원칙 또는 성문법률주의, ② 행위 후에 시행된 형벌법규의 효력을 소급시켜서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효력의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 ③ 형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즉 범죄를 성립하게 하거나 형벌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있다.
한편 실질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을 들 수 있다. 형벌법규 적정의 원칙에 따르면, ① 형벌법규의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인권보장규정에 위반해서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되고(규정내용의 적정), ②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필요불가결해야 하며(처벌의 필요불가결성), ③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와 형벌이 서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죄형의 균형).
연혁
죄형법정주의의 기원은 보통 1215년에 영국에서 공포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39조에 있다고 하며, 이 마그나 카르타의 사상은 그후 1628년의 권리청원이나 1689년의 권리장전 등에서 되풀이해서 확인되었다. 이 사상이 미국에 건너가서 1774년 필라델피아의 식민지총회선언, 1776년 버지니아 주의 권리장전 및 여러 주의 권리장전 속에 표명되었고, 이어서 연방헌법 속에 사후법(事後法 : 소급입법)금지조항 및 적법절차조항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1789년 혁명 당시의 인권선언에 이어서 1810년의 이른바 나폴레옹 형법 제4조에서 "어떠한 위경죄(違警罪)·경죄 또는 중죄도 그 범행 전에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형벌로써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해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한 형태로 선언했다. 마그나 카르타의 사상은 그후 19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유럽 여러 나라의 헌법전이나 형법전 속에 받아들여져 근대 형법의 원형이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한때 소련과 나치 독일에서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가 부인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죄형법정주의가 선언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는 널리 승인된 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도 이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헌법에서도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1항)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제13조 1항)라고 규정하여 헌법 차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한편 형법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제1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형벌법규의 시간적 적용에 관하여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를 선언한 것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통하는 것으로 본다.
법이론적 근거
원래 죄형법정주의 사상은 국가권력, 특히 법관의 전단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자유주의적인 요청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사상의 법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과 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었다.
삼권분립론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자는 이론이다. 이럴 경우 법관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지침으로서 미리 제정된 명확한 처벌법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거해 죄형법정주의가 요청된다.
한편 심리강제설은 인간이란 원래 쾌를 얻고자 하고 불쾌를 피하고자 하는 이해타산에 의해서 행동하는 동물이므로, 죄를 범함으로써 얻는 쾌보다 더 큰 불쾌로서의 형벌이 과해진다는 것을 법률로써 예고해둔다면, 심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강제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범죄와 형벌의 예고로서의 죄형법정주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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