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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법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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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죄형법정주의 사상은 국가권력, 특히 법관의 전단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자유주의적인 요청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사상의 법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몽테스키외삼권분립론포이어바흐의 심리강제설이었다.

삼권분립론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자는 이론이다. 이럴 경우 법관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부에 대한 지침으로서 미리 제정된 명확한 처벌법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거해 죄형법정주의가 요청된다.

한편 심리강제설은 인간이란 원래 쾌를 얻고자 하고 불쾌를 피하고자 하는 이해타산에 의해서 행동하는 동물이므로, 죄를 범함으로써 얻는 쾌보다 더 큰 불쾌로서의 형벌이 과해진다는 것을 법률로써 예고해둔다면, 심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강제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범죄와 형벌의 예고로서의 죄형법정주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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