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장원제

다른 표기 언어 manorialism , 莊園制

요약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발달했다. 국가 형태 발전단계 중 정치활동이 지방화한 시기의 귀족사회에 그리고, 사회·정치 생활이 토지보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단계에서 나타난다. 유럽의 장원에는 거주민들의 집과 경작지, 목초지, 삼림과 황무지가 있었다. 수장은 영주였으며 회관, 재판소, 장원관, 토지를 소유했으며, 경작지와 목초지에는 영주 직영지를 가지고 있었다. 직영지의 일부는 군역이나 다른 노역의 대가로, 또는 소작료를 받고 자유 소작인에게 주었다. 영주와 자유 소작인 밑으로는 농노가 있었다. 이들은 집과 정해진 면적의 경작지를 보유했고 목초지와 장원의 황무지에서 나오는 이윤의 일정 몫을 가졌다. 장원의 대다수 농민은 자유가 없는 예속적인 농노였다. 그들은 허가 없이 장원을 떠날 수 없었으며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각종 명목의 세금과 노역을 착취 당했다. 다만 노예처럼 매매의 대상은 아니었다. 장원에서 일어나는 민사 분쟁이나 경범죄 등은 장원재판소에서 을 관습에 따라 재판을 했고, 중죄의 경우는 왕이나 다른 군주가 맡았다.

봉건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이 제도는 나라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뿐만 아니라 정도를 달리해 비잔틴 제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유럽 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특히 중앙권력이 약해지고 정치활동이 지방화한 시기의 귀족사회를 대표하고 있다. 종족 의식이나 협정만으로는 사회를 충분히 지탱해나갈 수 없게 되고 사회·정치 생활이 토지보유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자 당연한 과정으로 장원제가 발생했다.

가장 잘 알려진 13세기의 전형적인 서유럽 장원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을 간단히 보여주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지형학적으로 장원은 우선 가까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위에는 2~3개로 나뉜 경작지가 있었다. 또한 목초지도 약간 있었고 경작지 너머로는 장원의 삼림과 황무지가 있었다(농노제).

이 사회의 수장은 장원의 영주였으며 그는 회관, 재판소, 장원관, 그리고 인근의 토지를 소유했으며, 경작지와 목초지에는 영주 직영지를 가지고 있었다(영주재판소). 직영지의 일부는 군역이나 다른 노역의 대가로, 또는 소작료를 받고 자유 소작인에게 주었다.

영주와 자유 소작인 밑으로는 농노가 있었다. 이들은 집과 정해진 면적의 경작지를 보유했고 목초지와 장원의 황무지에서 나오는 이윤의 일정 몫을 가졌다. 장원의 대다수 농민은 자유가 없는 예속적인 농노였다. 그들은 허가 없이 장원을 떠날 수 없었으며 만약 떠났다 하더라도 법절차에 의해 다시 불려왔다. 엄격한 법에 의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빼앗겼으며 여러 가지로 굴욕적인 일을 당해야 했다.

예를 들어 딸의 결혼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영주에게 혼인세를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비자유민 처지의 특별한 표시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기에도 약간의 한계는 있었다. 첫째, 토지보유권에 딸린 이런 모든 일들, 혼인세 같은 것들도 소작인의 개인적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비자유보유권에 의해 묶여 있긴 했지만 소작인은 자유를 가질 수도 있었다.

둘째, 자유가 없다고 해도 영주의 임의적인 판단을 받지 않고 장원재판소가 해석하는 장원의 관습에 의해 보호받았다. 더구나 그는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보유지와 별도로 그를 사고팔고 할 수는 없었다. 그의 처지를 어렵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부과된 노역 때문이었다.

장원의 예농들은 대체로 보유지에 대해 금전이나 노동 또는 현물로 값을 치러야 했다.

현금으로 내는 경우에는 우선 법정 소작료라 불리는 소액의 소정 소작료를 내야 했다. 그리고 각종 명목의 요금을 노역 대신에 현금으로 내야 했고, 장원의 황무지를 사용하는 권리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 일부 현금을 지불해야 했다. 노동으로 치러야 하는 것은 더욱 무거웠다. 매주마다 그는 자기의 쟁기와 황소를 가지고 와서 영주 직영지를 일구어야 했다. 쟁기질이 끝나면 써레로 갈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타작하고, 옮겨놓아야 했으며, 그외에도 연중 그에게 할당된 1일 노동 일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했다.

이 제도의 가장 복잡한 구조는 장원재판소였다.

이 재판소의 업무는 형사·민사·장원의 일로 나뉘어 있었다. 재판장의 권한은 특정 장원의 영주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 따라 달랐다. 대부분의 경우 사소한 절도, 빵과 맥주의 판매가격 위반, 폭행 등 경범죄를 재판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죄는 왕이나 다른 군주가 맡아 처리했다. 그러나 밭갈기가 불량하다거나 영주의 숲에서 부당하게 장작을 가져간다거나 하는 장원 관습을 위반한 행위는 물론 장원재판소에서 다루었다. 장원업무 총책임자의 지휘 아래 재판소는 장원 관리를 뽑는 일을 맡았고, 장원 경영을 위한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농노들의 토지보유권 양도와 보유권 부여 사항을 기록하는 일이었다. 그밖에도 재판소는 장원 내의 토지에 관련된 모든 소송, 지참금이나 상속에 관한 문제, 토지와 관련되지 않은 민사소송 따위를 다루었다. 그러나 말할 필요도 없이 보통의 농촌 장원에서 이런 사건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멀티미디어 더보기 1건의 연관 멀티미디어 봉건제(feudalism)


[Daum백과] 장원제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