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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

다른 표기 언어 serf , 農奴

요약 중세 유럽의 농노 대부분은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 점은 농노의 주요특징으로 토지와 상관없이 사고 팔 수 있었던 노예와 구별되었다. 농노는 노동을 통해 스스로 음식과 의복을 얻었으며 소작지에서 나는 곡물 중 상당 부분을 영주에게 바쳐야 했다. 농노의 또다른 주요특징은 자유민이 가진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는 점인데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그들은 영주의 허락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직업을 바꾸거나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토지에 예속되어 있어서 토지와 더불어 새로운 영주에게 넘겨질 수도 있었다. 이들은 종종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며, 영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도 거의 없었으므로 정식으로 해방되거나 도망을 가야만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중세 유럽의 농노 대부분은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나갔다(노예제도). 이 점은 농노의 주요특징으로 토지와 상관없이 사고 팔 수 있었던 노예와 구별되었다.

농노는 노동을 통해 스스로 음식과 의복을 얻었으며 소작지에서 나는 곡물 중 상당 부분을 영주에게 바쳐야 했다. 영주는 다른 소작인이 맡지 않은 영주 직영지(demesne land)의 일부를 농노에게 경작시킬 수 있었고, 농노는 자기 영주의 방앗간만을 이용해야 했다.

농노의 또다른 주요특징은 자유민이 가진 인신(人身)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는 점인데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그들은 영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경작지나 마을을 영영 떠날 수 없었고 결혼을 할 수도 없었으며 직업을 바꾸거나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토지에 예속되어 있어서 토지와 더불어 새로운 영주에게 넘겨질 수도 있었다. 이들은 종종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며, 영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도 거의 없었으므로 정식으로 해방되거나 도망을 가야만 자유민이 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이 경작하던 대규모 사유지 대부분은 일찍이 2세기부터 점차 농민 소작지로 나누어 졌다.

로마 제국 말기의 농민들은 대부분이 노예의 후손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징세관에게서, 나중에는 야만족이나 포악한 이웃에게서 보호받기 위해 더 넓은 땅을 가진 지주나 다른 유력인사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콜로누스'라 불리던 이들 종속 농민은 지주에게 소작지를 받아 경작했거나, 보호받는 대가로 지주에게 자기들의 농지를 바쳤던 것 같다. 이들은 지주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지주의 속박을 받게 되었다.

콜로누스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경작하기로 한 농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332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콜로누스들을 지주에게 노동 봉사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콜로누스는 법적으로는 자유의 몸이었지만, 충성에 대한 맹세 때문에 그들이 빌린 농지뿐만 아니라 빌리지 않은 땅까지 경작해야 했다. 결국 콜로누스들은 농지에 묶이게 되었고 지주 관리인들은 노동 봉사를 받아내기 위해 그들을 통제했으므로, 콜로누스들의 사회적 지위는 노예와 다름없게 되었다.

이들은 6세기에 들어와서 노예와 같은 농민이란 뜻에서 농노(servi, serf)라 불렸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대우를 받았다. 5세기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12세기 봉건 군주국, 공작령, 백작령 재건 초기까지 대부분 유럽 국가에 소규모의 지방분권 정체(政體)가 형성되었는데 농노는 그곳에서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는 계급이 되었다.

14세기경 서유럽의 경제상황은 바뀌어 농노 대신 자유농민 계급이 점점 늘어났다.

중앙·지방정부의 세력이 커감에 따라 농민은 농노가 되지 않고도 영주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영주 직영지에서 노동 봉사를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흑사병이 번져 1350년 이후 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매우 넓은 땅이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으며, 동시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어났다. 이 2가지 현상은 모두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14~15세기 서유럽 곳곳에서 일어난 잦은 농민반란 역시 농민들의 토지보유권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어주었다. 이 시대 농민들이 노예상태에 있던 조상들보다 더 부유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인신의 자유권을 더 많이 가졌고, 더이상 영주들에게 완전히 예속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동유럽 농민들은 서유럽 농민들 같은 혜택을 입지 못했다.

14세기만 해도 그들은 서유럽 농민과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동부 독일, 폴란드, 보헤미아, 모라비아, 헝가리에서는 삼림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자유 농민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 어떤 면에서는 서유럽보다 낫기도 했다. 그러나 14~15세기 동유럽을 휩쓴 전쟁 때문에 중앙정부가 힘을 잃고 귀족의 권력이 커지는 등 정치·경제 상황의 변화는 동유럽 농민의 지위향상을 방해했다. 이런 사태는 서유럽의 곡물수요가 늘어난 것과 때를 맞추어 동부 독일, 프로이센, 폴란드, 러시아에서 일어났다.

귀족들과 지주들은 수요증가를 틈타 이익을 보려고 농민보유지를 도로 빼앗고 영주 직영지를 늘렸으며 농민들에게 과중한 노동 봉사를 요구했다. 그결과 동부 독일에서부터 모스크바 대공국에 걸친 지역에서 농민의 지위는 급격히 낮아졌다.

18세기말에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농민들은 농노제에서 풀려나 거주이전과 결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러시아의 농노들 역시 1861년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해방령을 공포할 때까지 인신의 자유와 개인토지를 갖지 못했다.

중국의 경우 농토에 예속된 농민들은 법적으로는 자유민이었으나 먹고 살기 위해 전적으로 지주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농노제도 아래 그들은 거래대상이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을 받았으며, 지주에게 노동으로 지대(地代)를 대신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뒤 농노들은 모두 해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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