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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세 영국의 영주재판소(halimoot).
(라). curia baronis.
영주가 소작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며, 13세기까지 장관(대개 변호사)이 주재했다. 원래는 법정출석 의무가 있는 출사의무자, 즉 판결발견인(doomsmen)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배심제의 운용이 늘어남에 따라 그 역할은 사라졌다.
17세기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 경은 영주재판소를 자유토지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court baron)와 자유롭지 못한 소작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customary court)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12, 13세기에는 양자의 구분이 없었다. 영주재판소는 통상 3주마다 개정했고, 소송당사자간의 인적소송을 심리했다.
영주는 예속된 소작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유토지보유자에 대해서는 민사관할권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법원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영주의 관할권은 점차 축소되었다. 법원업무는 '장원의 관습'을 조정하고 소작인에게 등본토지보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소송절차는 법원의 문서에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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