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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봉건법상 영주가 소작인들에게 재판권을 행사하던 법원.
장관이 주재했으며, 총감독관 역할을 하는 봉행이나, 농작물을 관리하고 위반자를 재판소에 기소하는 감독관(hayward) 등과 같은 여러 관리들이 임명되었다. 소작인들은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거나 종종 벌금을 물어야 했다. 따라서 영주재판소는 영주에게 편리한 소득원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소작인들은 영주재판소가 허가할 경우에만 상호간에 토지거래를 할 수 있었고, 재판소를 통해서만 영주가 관리하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임차할 수 있었다.→ 장원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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