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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양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관이식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첨단외과에 대처할 만한 법률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신체적 사고와 사후 처리에 대한 법률은 기관이식의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하다. 일상적으로 친척들의 허락을 요청하는데 기관은 사후에 곧바로 적출해야 하므로 친척과 접촉한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이식을 위해 자신의 사후에 기관을 제공하겠다는 유서를 쓰도록 고무하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덴마크·프랑스·스웨덴·오스트리아·이스라엘 등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식 때문에 공여자의 소생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도덕적 고찰
① 사망규정:잠정적 공여자의 사망진단과 소생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소생을 위한 표준방법인 인공호흡과 심장 마사지는 뇌사(뇌의 비가역성 파괴)라고 판명될 때까지 계속한다.
대부분의 의사는 이 시기가 지나면 모든 소생노력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나라에서 뇌사 진단방법에 따른 많은 논쟁이 신경학자·의학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뇌간(brain stem)이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뇌간은 호흡의 중추이고 눈과 귀의 반사를 조절하며 뇌와 신체의 다른 부분 사이의 정보를 매개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뇌간이 죽었는지에 대한 진단방법에 엄격한 지침을 정해놓고 있다. 뇌간의 사망은 이식수술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훈련된 임상의에 의해 판명되어야 한다. 이들 징후는 일정 간격을 두고 재검사해야 하고 약간의 의심이 있으면 판단기준이 모호하지 않을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한다. 지침에는 심각한 논쟁이 없었고 뇌간 사망의 범주를 충족시킨 경우에 회복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② 공급의 부족:도덕적 문제의 또다른 측면은 공여기관의 부족에 의해 생기는 딜레마이다. 면역억제요법의 발달로 공급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직원은 때때로 잠정적 수여자 사이에 이식편을 받을 사람을 결정해야 한다. 게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관을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조직적 범죄가 성행할 위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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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이식에 대한 법적·도덕적 문제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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