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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평시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면 그것으로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 또는 곡식을 저장해두는 창고를 가리킨다. 대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후에 회수했다. 기민에게는 죽을 쑤어 먹이는 등 진제하고, 궁민에게는 종자곡과 양식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진대가 원칙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빈민구제제도가 있었다. 고려에 들어서는 태조가 흑창을 설치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진대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986년 의창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의창이라는 이름은 이때에 처음 사용되었다. 조선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1525년 진휼청을 설치하여 일체의 구호사무를 통일해 관리하게 하고, 진휼을 위한 곡물은 광흥창·풍저창의 저곡 등으로 충당하게 함에 따라 순수한 진휼을 목적으로 했던 의창은 폐지되었다.
평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그것으로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 또는 곡식을 저장해두는 창고를 가르킨다.
대개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후에 회수했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전근대 사회에서는 관청에서 농업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종자와 식량을 보조해주거나 빌려주었는데, 이자는 받지 않기도 했다. 기민(飢民)에게는 죽을 쑤어 먹이는 등 진제(賑濟)하고, 궁민(窮民)에게는 종자곡과 양식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진대(賑貸)가 원칙이었다. 원래 의창 자체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빈민구제제도가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194년(고국천왕 16)부터 매년 3~7월에 백성의 가구(家口) 수를 헤아려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뒤인 10월에 거두어들였다. 고려에 들어서는 태조가 흑창(黑倉)을 설치하여 가난한 농민에게 진대(賑貸)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986년(성종 5)에 흑창의 저축이 부족하다 하여 쌀 1만 석을 첨가하면서 의창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나라에서 의창이라는 이름은 이때에 처음 사용되었다. 특히 지방의 주부(州府)에도 각각 의창을 설치하여 민호(民戶)의 다소에 따라 일정량의 창곡을 마련하게 했다. 993년에는 물가조절을 위해 상평창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쌀 6만 4,000석을 양경(兩京)과 지방 15개 의창에 나누어주어 빈민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했다. 1023년(현종 14)에는 의창곡 확보를 위해 연호미(烟戶米)로서 일과공전(一科公田)에서는 벼 3말, 이과(二科) 및 사원전(寺院田)·양반전(兩班田)에서는 벼 2말, 삼과(三科) 및 군호(軍戶)·기인(其人)으로부터는 벼 1말을 거두었다.
그후 무신집권기와 몽골침략기에 정부재정의 악화로 의창은 유명무실해졌다. 다시 충렬왕(1274~1308 재위)대에 의창곡을 채우기 위해 연호미를 거두었으며, 충선왕(1308~13 재위) 때에는 유비창(有備倉)을 설치하고 연호미법(烟戶米法)을 제도화했다. 1389년(창왕 1) 양광도(楊廣道)에 의창을 설치하여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대비하게 했으며, 1391년(공양왕 3)에는 개성의 5부(五部)에도 설치했다.
조선왕조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여, 1392년(태조 1)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의창의 설치 목적이 식량과 종자의 대출에 있음을 밝히고 무이식(無利殖) 대출을 선포했고, 1405년(태종 5) 진휼사무와 의창을 호조 판적사(版籍司)에서 관리하게 했다. 그러나 가난한 농민에게 빌려준 곡식은 제대로 회수되기 어려웠고, 또 무상 배급되기도 하며, 보관중에 자연적·인위적으로 감소되기도 하여 의창곡은 자연히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창곡을 항상 보충해야 농민진휼을 계속할 수 있었다. 1406년에는 연호수미법(烟戶收米法)에 의해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풍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기준을 따로 정해놓고 강제로 징수했다. 평년에는 반을 거두며, 흉년에는 면제했다. 그러나 강제 징발로 인해 연호수미법에 대한 민성이 높아지자 1410년에 폐지되었다.
1417년 의창곡의 총액은 415만 5,000여 석에 이르렀다. 의창곡의 부족은 주로 국방을 위해 예비해 놓은 군자곡(軍資穀)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았다. 1423년(세종 5) 군자곡 106만 9,000여 석이 의창곡으로 더해졌고, 1448년에도 군자곡 125만 7,000여 석을 의창곡으로 하면서 각도의 어렴세(漁鹽稅)를 잡곡으로 바꾸어 의창의 기본곡에 충당했다. 또한 감소를 막기 위해 1424년에는 빌려준 의창곡 1가마당 3되의 모미(耗米)를 더 거두는 법이 마련되었으나 이듬해에 폐지되었다.
의창 대신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창(社倉)제도의 실시도 시도되어, 1448년에는 이보흠(李甫欽)의 제의로 대구에 13사창을 설치하여 1가마 대출에 3말을 더 받고, 원곡을 많이 늘린 사장(社長)에게는 상을 주었다. 1451년(문종 1)에는 사창법(社倉法)을 정하여 경상도 10개 고을에서 시행했으나 1470년(성종 1)에 폐지되었다. 1457년에는 의창곡의 부족으로 군자곡의 대출이 불가피해지자 군자곡 10말 대출에 4말의 이자를 더 받기로 결정했다가, 1459년 3말로 줄였다. 군자곡의 이자 징수는 이후 곧 폐지되었으나 16세기초에 1할을 더 거두는 십일취모법(什一取耗法)이 정착하게 되었다.
농민의 재생산 보장을 위해 의창의 원활한 운영은 끊임없이 요구되었으나 의창곡은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계속 줄어들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마침내 의창의 잔여 곡식을 수습해 별창(別倉)이라 하여 의창과 같이 대출했으나 갈수록 그 재원이 고갈되어, 진휼은 주로 군자곡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뒤에도 관곡의 진대가 행해졌지만 의창제도는 사실상 소멸되었으며, 1525년(중종 20) 진휼청(賑恤廳)을 설치하여 일체의 구호사무를 통일해 관리하게 하고, 진휼을 위한 곡물은 광흥창(廣興倉)·풍저창(豊儲倉)의 저곡(儲穀)과 기타 관곡으로 충당하게 함에 따라 순수한 진휼을 목적으로 했던 의창은 폐지되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구호제도는 이자가 징수되는 환곡제도로 정착되어 국가에 의한 고리대 기능과 결합하여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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