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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관리의 녹봉을 관장하던 관청.
고려는 문종 때 개경에 국용을 관장하는 창고기관으로 우창을, 관리의 녹봉을 관장하는 창고기관으로 좌창을 각각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좌창을 광흥창으로, 우창을 풍저창으로 고쳤다.
관원으로 사 1명, 부사 1명, 승 1명을 두었는데, 공민왕 때 각 관원의 품계를 1등급씩 낮추고 주부 1명을 더 두었다.
광흥창의 재원은 민전으로, 고려말의 사전개혁론자 조준이 올린 상소문에는 전국의 토지 50만 결 가운데 좌창에 10만 결이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광흥창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관리의 녹봉을 관장했다. 1392년(태조 1) 서울 서교 와우산 아래에 창고를 세웠는데, 호조에 예속되어 있었다. 관원으로는 수 1명, 주부 1명, 봉사 1명, 부봉사 1명을 두었다가 후에 영 1명, 직장 1명을 더 두고 부봉사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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