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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신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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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활동을 조절·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왔다. 이것은 간접적 통제수단과 다양한 직접적 통제수단으로 나뉜다.

간접적 통제수단은 중앙은행이 이자율 변동과 관련되는 특정 유형의 자산을 공개시장에서 매출 또는 매입하는 방법이다. 직접적 통제수단은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동결하거나 풀어줌으로써 상업은행의 대부의 원천인 현금 및 유동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은행대출상한 등이 이에 속한다.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으로 인해 상업은행의 지불준비금에 영향이 미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입하면 은행의 지불준비금은 증가하게 되며,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지불준비금이 감소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이자율에도 영향이 미친다(→ 할인율).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상업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장기이자율을 하락시키며, 나아가 단기이자율의 상승을 저하시킨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이자율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다. 공개시장조정책·할인정책 등과 같은 간접적 신용통제수단은 증권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다.

직접통제

금융시장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는 직접적인 통제수단에 의존한다. 직접적이고 양적인 신용통제를 하는 목적은 상업은행의 대출팽창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저지하는 것이다. 직접통제에는 4가지 방식, 즉 ① 지불준비율·유동자산비율 등의 규제, ② 상업은행의 현금자산에 대한 규제, ③ 재할인한도제, ④ 상업은행의 대출한도제 등이 있다.

지불준비율제도는 1863년 아메리카 은행법에서 최초로 채택된 후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화되었다.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을 때 은행의 신용창조능력을 억제시킬 수 있어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으로서 유용하다.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상업은행의 현금자산의 일부분을 고정시키는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영국에서 발행된 재무부예금증권(Treasury Deposit Receipt)과 194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입한 '특별계정절차'(special account procedure)가 대표적이다. 양자의 공통점은 전시에 정부재정지출로 인해 증가된 유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재할인한도제는 1948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1967년까지 운용되었고, 서독에서도 1952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상업은행의 대출한도제는 칠레·캐나다·네덜란드·프랑스 등에서 1950년대에 잠시 시행된 후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55년에 채택된 이후 1969년까지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도 1950~65년에 시행한 적이 있다.

이밖에도 중앙은행은 전시 및 불경기 등 특정 시기에 상업은행의 대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선별적인 신용통제수단을 사용한다. 선별적인 신용통제정책은 증권금융·소비자금융·주택금융 등과 같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비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신용정책이 소비자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선별적 금융정책으로서의 소비자금융이 널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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