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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운동
스털링 보유자가 달러로 결제하기를 원할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하는 것이다(달러본위제). 또한 금본위제에서 스털링 보유자는 통화당국에 스털링 지폐와 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한 금을 달러 통화국에 이송하여 공식 환율로 달러를 획득할 수 있다(금환본위제). 이러한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가는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시세와 금 이송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외환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금 이송비용이 더 적게 드는 외환시장의 시세를 금수출점(gold-export point)이라 한다.
이차(利差)취득거래
금 이송업무는 주로 이차취득거래자가 수행하며, 이들은 여러 시장의 통화를 동시에 매매함으로써 외환의 시세 차액을 이윤으로 수취한다(재정거래). 이들은 스털링-금-달러의 교환을 통해 달러의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고, 따라서 달러 부족으로 달러와 스털링의 교환비율이 금수출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금본위제는 1931년 영국과 스털링 지역의 이탈로 붕괴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위 수정된 금본위제도로 복귀했다. 이것은 각국이 자국통화의 금 가치를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금본위제와 유사하며, 금 가치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에 따라 규정된다. 외환시세와 공식 금 가치의 차이 조정은 금본위제와 달리 통화당국의 직접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각국은 공식환율을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환율조정을 원할 경우 IMF와의 협의를 거쳐 환율변경의 폭을 결정한다.
단기변동
환율의 시세차이를 이용하려는 사적인 조정능력은 외환시장에 대한 균형효과를 보인다.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통화를 구입하지만 강세를 보이면 매입을 연기한다. 이에 따라 통화의 수급이 조정되고,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하여 정부의 개입이 방지된다. 또다른 균형조건은 단기 이자율의 변동이다. 당국이 국내통화와의 교환을 통해 외환을 공급한다면 이것은 국내 통화량을 감소시켜 단기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자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거나 또는 국내 화폐시장의 외국인 자금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자율 격차는 단기 적자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단기 자금의 순이동을 가져온다.
선물환
선물환 거래는 현물환 거래와 대비되는 것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을 현재의 선물환율로 거래하는 계약을 말한다(현물시장). 선물환은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며, 선물환율은 현물환율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관계는 두 통화지역 사이의 단기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의 선물환율을 이자율 패리티라고 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차취득거래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특정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여 자금의 일방적인 이전이 지속되면 선물환율은 이자율 패리티로부터 장기간 이탈할 수 있다. 단기 자금의 균형운동은 패리티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고전적 금본위제는 통화의 가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정된 형태보다 높은 신뢰성을 유지했다. 통화의 공식 금 가치의 하락은 기업의 파산 선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금 가치의 하락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수정된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가 근본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만 패리티를 변화시킨다.
불균형 운동
통화가치의 변경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단기 자금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IMF에서 인정하는 환율의 변경 가능성은 외환시장에서 평가절상 내지 평가절하에 대한 예견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균형운동은 교란된다. 통화가치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커버링과 헤징의 금융행위가 발생한다. 전자는 국제거래에 필요한 통화가치에 대한 예상으로 환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반대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투기로 인한 교란도 있다.
변동환율제
자유변동환율제
자유변동환율제는 통화의 고정가격을 규정하지 않고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자유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당국이 환율결정에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 환율변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해 자금을 쉽게 이동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일시적인 국제수지 조정에도 큰 폭의 환율변동이 요구된다.
관리변동환율제
대다수의 통화당국은 가능한 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관리변동환율제는 일시적인 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른 환율의 변화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경제의 외적 균형을 나타내는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하려는 단기적인 개입은 시도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추세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제적인 규모로 변동환율제가 유지되려면 각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원칙과 외환시장의 불균형에 대한 평가가 서로 조응해야 한다.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
IMF의 회원국은 근본적인 불균형 상황에서 언제든지 환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라고 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환율의 패리티가 존재하지만 패리티 자체는 커다란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연 2%의 범위 내에서 매일 변동이 가능하며, 통화당국이 패리티 수준을 결정하는 대신에 시장기구가 환율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한다. 이 제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율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자금의 대량 이동에 따르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불균형을 미소한 환율변동으로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많은 준비금을 보유해야만 한다.
또한 통화당국은 갑작스런 통화시장의 교란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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