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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법과 국제법상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당해국가에 거주하는 자로서, 혈통이나 귀화에 의해 당해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여전히 그 외국국적을 지니는 자.
고대에는 대체로 외국인을 적으로 간주하여 범죄인 또는 법익피박탈자(outlaw)로 취급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당시 고대인들의 보편적 생각을 반영하듯 비(非)그리스인들을 야만인 취급하여 '생래적'(生來的) 노예로 여겼다. 스토아 학파는 만인의 평등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플루타르코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동의 초지(草地)에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법 아래 함께 풀을 뜯는 한 무리의 양떼처럼, 인류는 하나이며 질서(코스모스)도 하나여야 한다." 로마의 만민법(jus gentium)은 로마 시민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으며 외국인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편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인격부여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교회 내에서의 만인평등을 주장한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나 그 법적·이념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근대에 와서 발전되었다.
근대에 주권적 민족국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제법의 기초자들은 모든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연권을 가지며 어떤 문명사회나 정부도 그것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연권(自然權)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은 없지만 외국인에 대한 문명적 대우의 최소한의 기준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외국인의 부동산소유권 내지 취업권 등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조약을 맺어 조약당사국들이 상대국 국민에게 자국민과 똑같이 거래행위, 취업, 재산의 소유나 점유, 소의 제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약 가운데는 국내법에 의해 자국민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외국인이 향유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조약보다는 국내법이 규율하게 된다.
특히 직업과 상거래에 있어서 실업이나 외국인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은 외국인 지위 제한의 강력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각국의 공통된 경제적 요구에 힘입어 외국인의 지위도 다소 향상되었다. 유럽 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 즉 유럽 경제공동체(EEC)를 창설한 로마 조약은 조약가입국의 국민들은 어느 가입국 내에서도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으며 취업이 보장되고 거주국 국민과 동일한 임금, 동일한 근로조건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이른바 외국인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을 높이는 데 있어 장차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40년부터 시행된 미국 연방법은 모든 재미 외국인은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5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은 외국인의 원국적(原國籍)에 입각한 이민할당제를 196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이민할당제는 1921년부터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시행되어온 제도였다.
현재 미국의 입국이민은 원국적에 관계없이 규정된 총이민의 상한선과 직업 및 미국시민과의 관계에 기초한 우선순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외국인들에게는 취업권을 비롯한 권리를 보장하는 '그린 카드'(green card)가 주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역법이 규정하는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국 시민만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982). 즉 외국인은 '그 정의상 당연히 지방자치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는 사회의 외부에 있는 자'라는 것이다.
미국 내의 외국인은 많은 실질적 이익을 누린다. 인신보호영장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한다는 자체는 '권리가 아니며 단지 허가 혹은 용인된 사항'에 불과하다. 외국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거주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연방헌법이 아니라 연방의회이다.
한국의 현행법상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지칭한다.
통상 무국적자를 포함하지만, 본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는 자국민으로 취급한다. 외국인의 법률상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대상이 되며 그 법령에 복종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법상 외국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각국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는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는 통상항해조약 등으로 상호간에 입국·거주·영업 등의 권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행정적·사법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호의 정도에 관하여는 보통의 문명국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를 요한다는 설(객관설 또는 국제표준설)과 당해 국가로서 보통 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로써 충분하다는 설(주관설 또는 국가표준설)이 있다.
한국 현행법상의 외국인에 관한 규제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법상으로는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국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국제관행이 있으나 국가의 의무는 아니며 출국에 관하여는 특히 강제퇴거를 명하는 추방제도가 있다. 그밖에 출입국은 일정한 규제를 받고(출입국관리법), 외교사절 등에 대하여는 외교특권이 인정된다. 둘째, 재판권과의 관계에서는 외교사절 등이 치외법권(治外法權)을 향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복종한다.
셋째, 사법상으로는 내외국인평등주의에 따라 특히 국제법 또는 조약 등에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의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2항). 넷째, 경제적·정치적인 이유로 개별법으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로는 광업권(광업법 제6조1항)과 조광권(광업법 제53조), 한국선박과 한국항공기의 소유권(선박법 제2조, 항공법 제6조)등의 물건의 취득, 공증인(공증인법 제12조)·도선사(도선법 제6조)·변리사(변리사법 제3조) 등의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권리이다.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으로 우리나라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 제외)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으며, 토지취득계약 기타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계속보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외국인토지법 제3조∼제9조). 광업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득할 수 있고(광업권 제6조2항), 어업권은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과 함께 면허·허가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수산업법 제5조).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자연인을 의미하지만, 외국인토지법등에서는 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별법마다 그 개념이 일정하지는 않다. 즉, 「외국인토지법」은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②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③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④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⑤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를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외국인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으로서 국적취득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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