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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국민이 되는 자격을 정한 법.
국적에 관해서는 민법·헌법 또는 단행법(單行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조).
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되었으며, 3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후 1997년 12월 13일 전문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국적법 제2조). 출생이라는 선천적 국적취득 외에 혼인, 인지(認知)·귀화·수반취득(隋伴取得)·국적회복과 같은 후천적 취득도 있다(제3조 이하).
국적은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외국국적의 취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되며(제12·14·15조),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누릴 수 없으며,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해야 한다(제18조).
개정전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이는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1984년 국제연합(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해 국제조류에 따를 필요성에 따라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제2조 1항 1호),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상 미비된 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즉,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했고,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했으며(종전 제4조 2호 및 제8조 1항 삭제),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해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을 개정했다(법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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