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국내외인의 출국 및 입국에 대하여 관리하는 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가 특히 문제되는데 각국은 자주적으로 법령을 정하여 외국인의 입국·상륙·재류(在留) 등에 관해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출입을 관리한다.
현재 한국에는 출입국관리법(1983. 12. 31, 법률 제3694호)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자의 출입국관리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1946년 군정법령 제49호 '조선의 출국 또는 입국자 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1949년 법률 제65호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으며, 그뒤 1963년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었다가 1977, 1983년 2차에 걸쳐 전문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등, 제6장 강제퇴거, 제7장 선박 등 및 승무원,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등 전문 11장 92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관리과 산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내외국인의 출국신고·출국금지, 외국인의 입국금지, 상륙허가, 강제퇴거, 거주등록, 내외국 항공기와 선박의 임검 및 심사, 출입국관리사범의 수사·송환 및 밀항자의 인수, 출입국기록의 정리·보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처음 출입국관리업무는 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해 인식되어 1948년에는 외무부 의전과에서 처리되었으나 출입국 인구의 증가 및 관리업무가 광범위한 통제·조정을 수행하는 행정이라는 인식에서 1961년 10월 2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직제에서 소장은 출입국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하되,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소장 밑에 심사 제1·2국을 두며, 출입국관리서기관으로 보한다. 현재 서울·김포·인천·부산·김해·이리·동해·제주·마산·대구·대전·광주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오산·울산·충무·삼천포·장승포·포항·군산·목포·여수·광양에 그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