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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해 규정한 법률(1961. 9. 18, 법률 제718호).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외국인 토지에 대해 상호주의, 즉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제한하고, 조건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대한민국에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원칙하에 법인에 대한 특례, 허가 및 제한, 허가요건의 변경, 외국법인의 의제, 권리의 양도·매매, 법정임차권, 벌칙, 양벌규정 등 외국인토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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