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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다른 표기 언어 社會福祉事業法

요약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 놓은 법률.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되어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다. 전문 29조와 전문에 따른 시행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하게 운영하여 사업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전반적인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일컬으며,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와 임원진의 수를 기준에 맞게 두어야 한다.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되어 1983년 5월 1차 개정되었으며, 전문 29조와 이에 따른 시행령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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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재해 구호, 부랑인 선도, 직업 보도, 인보 복지, 의료 보호, 사회복지관 운영, 나병 완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고,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 및 군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제3조 1항). 또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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