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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다른 표기 언어 the world da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요약 테이블
시행일 2000년 11월 19일
날짜 매년 11월 19일
제정처 여성세계정상기금 (WWSF)

요약 아동학대 문제를 환기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 의해 2000년 11월 19일 제정되었다. 이 날이 되면 국제 NGO와 함께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매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으로 정하여 관련 캠페인을 시행한다. 한국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따로 2012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요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각주1) 가 2000년 11월 19일 제정했다.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는 매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전후로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관련 행사가 시행되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 명시되었다.

아동복지법 제23조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과 행동 주간

WWSF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국제 NGO와 함께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Yellow Sticker Campaign)’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 스티커를 곳곳에 부착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운동이다. 노란 리본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다.

WWSF는 매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를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각주2) 으로 정하여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은 매년 주제를 정해 시행한다. 2014년에는 중독과 약물 남용, 2015년에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전개하였다. 2016년 아동학대 예방 행동주간의 주제는 영양실조다.

노란 리본

노란 리본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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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한국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이 퍼지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만 9,214건 정도다. 2011년 신고 건수 1만 943건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증가했다. 2015년 전체 신고 건수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 6,651건(86.7%)이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만 1,715건(70.4%) 정도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2015년 기준 부모가 79.8%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중 친부에 의한 학대 사례는 14.8%, 친모가 29.7%, 계부와 계모는 각각 2%로 나타나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 의무자가 29.4%, 비신고 의무자가 70.6%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자 중에서는 초·중·고 직원의 신고 비중이 높았으며 비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와 부모, 아동 본인의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그러나 아직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은 낮은 편이다.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른 전국 피해 아동 발견율은 1.32‰(천분율)이다. 아동 1,000명당 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의 수가 1명 이내인 셈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발견율이 8~9‰ 정도로 아동 1,000명당 8~9명이 학대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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