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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통일 이전 신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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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삼국시대 국가의 하나인 신라의 여러 제도.

골품제도

골품제도는 신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병합된 여러 성읍국가의 지배층을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 속에 편입하여 정비할 때 그 등급을 매기기 위한 하나의 원리로서 제정된 것이다. 골품제도는 처음에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골제와 수도 안의 일반 귀족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가 별개의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법흥왕 때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었다. 그결과 골품제도성골진골이라는 2개의 골(骨)과 6두품으로부터 1두품에 이르는 6개의 두품을 합쳐 모두 8개의 신분계층으로 나누어졌다. 이 가운데 성골은 김씨 왕족 가운데에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최고의 신분이었는데, 진덕여왕을 끝으로 소멸되었고, 태종무열왕 이후에는 진골 출신이 왕위에 올랐다. 골품제도는 개인의 정치적인 출세, 혼인, 가옥의 크기, 의복의 색깔, 우마차의 장식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가해지는 세습적인 신분제도였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규정은 정치적 진출에 대한 것으로, 중앙의 중요관청의 장관직이나 주요군부대의 장군직은 진골이 아니면 취임할 수 없었다.

골품 관등 (경위) 관등(외위)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등급 명칭 등급 명칭
1 이벌찬
2 이척찬
3 잡찬
4 파진찬
5 대아찬
6 아찬
7 일길찬 1 악간
8 사찬 2 술간
9 급벌찬 3 고간
10 대나마 4 귀간
11 나마 5 찬간
12 대사 6 상간
13 사지 7
14 길사 8 일벌
15 대오 9 일척
16 소오 10 피일
17 조위 11 아척
신라의 골품과 관등

정치제도

신라의 정치제도는 삼국통일 직후인 신문왕 때 최종적인 완성을 보이지만, 그 연원은 연맹왕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의 관직제도는 관등의 규제를 받았는데, 관등제의 원류는 이미 연맹왕국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흥왕 때에 이르러 율령공포와 관등제도가 정비되면서 병부 등 주요관청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뒤 진흥왕 때를 거쳐 진평왕 때 거의 모든 관청이 설치되면서 관직제도가 일단 완비되었다. 그런데 통일 이전 신라의 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진골귀족에 의한 합의제적 정치가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이 회의는 화백회의라고 불렸는데, 상대등에 의해서 주재되었고 중대한 국사는 모두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다만 651년(진덕여왕 5) 김춘추 일파에 의해 국왕 직속의 관청인 집사부가 설치되면서 화백회의는 지난날의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지방의 통치조직은 영토확장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확보책으로 마련되었다. 505년(지증마립간 6)에 실시된 주군제도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이동할 수 있는 군정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큰 성에 설치한 주의 장관을 군주, 보다 규모가 작은 성에 설치한 군의 장관을 당주라고 했는데, 이는 모두 군대지휘관을 나타내는 명칭이었다. 한편 주군과는 별도로 소경을 설치했는데, 이는 수도를 모방한 특수행정구역으로 그 자체가 정치적·문화적 성격이 강했다.

군사제도

신라 군사제도의 원류는 연맹왕국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수도에 거주하는 6부의 소속원을 징발하여 군대로 편성했으나, 6세기에 들어와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발전함에 따라서 국왕의 지휘 아래에 전국적인 군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같은 군사제도는 544년(진흥왕 5)의 대당 편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삼국통일 전에 신라 군사력의 기본이 되는 6정 군단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군사제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화랑도라고 할 수 있다. 화랑도는 최초로 정규부대의 보충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단순한 군사조직은 아니었으며 뒷날 신라 무사도의 귀감으로서 시대정신을 이끌어간 독특한 청소년 수련단체였다.

경제제도와 수공업·상업

삼국통일 이전 신라의 경제제도에 대해서는 기록이 매우 불충분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먼저 토지제도를 보면, 6세기 이래 중앙집권국가의 성장에 따라서 왕토사상이 대두하여 모든 토지와 국민이 국왕에게 예속되었다(→ 왕토왕신사상). 하지만 모든 토지가 한결같이 국왕에 의해 독점된 것은 아니었으며, 자영농민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특히 귀족관료들은 그 지위에 따라서 식읍·녹읍 등의 명목으로 많은 토지를 지급받아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경작하게 했다. 또한 국가는 농민들에게 조세와 공부 및 역역을 부과했다. 6세기경에는 이미 품주가 설치되어 농민들로부터 조세를 받아 국가재정을 관리하게 했고, 584년(진평왕 6)에는 공부를 담당하는 조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지배 이상으로 농민의 노동력에 대한 지배에 더 관심이 컸었다. 대체로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일정한 기간 방수나 축성 등의 역역에 동원했는데, 경상북도 영천에서 발견된 청제비나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신성비를 보면 당시 노동력의 동원 및 편성 방식의 한 면을 짐작할 수 있다. 통일 이전에는 수공업·상업도 발달했다. 수공업은 최초로 농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내수공업의 형태를 띠고 발달했는데, 뒤에는 왕실에서 경영하는 관영공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한편 수공업의 발달에 따라 공영시장이 출현했다. 490년 서울에 시장이 설치되어 사방의 물자가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509년(지증마립간 10)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관청으로 동시전이 설치된 것을 보면 상업도 국가의 통제하에서 차츰 발달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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