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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장 및 서류비치의 능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정확한 세무신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일부 혜택을 주어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소득세법 제108조 1항에서는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그 수정신고서를 녹색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녹색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녹색신고자로 부르고 있다. 녹색신고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소득금액계산, 정부조사결정 등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으나, 점차 그 혜택이 감소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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