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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몇몇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여러 등급의 직책.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고위 성품에 해당하는 주교·사제·부제·차부제와 하위 성품에 해당하는 문지기·독서자·구마품(귀신추방자)·시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품(라틴어로 ordo, 복수형은 ordines)이라는 용어는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가 로마의 시민생활에서 따온 것으로, 테르툴리아누스가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교회용어로 사용된 최초의 예였다. 그뒤 이 용어는 점차 주교가 각 개인을 특별히 임명하는 교회의 몇몇 직무를 뜻하게 되었다.
초기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위 성품에서 고위 성품으로 정규 단계를 밟을 필요가 없었으며, 평신도라도 교회 내의 직위에 곧바로 오를 수 있었다.
9세기 이후에 비로소 하위 성품에서 고위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는 것이 규율로 되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품성사는 7성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성사가 너무 복잡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일 성사라는 데에 신학자들은 의견을 달리한다. 주교·사제·부제가 그 성격상 성사를 통해 임명받는다는 점에서 신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 세 직위의 성품성사가 하나의 성사를 이루는지, 아니면 2개 또는 3개의 성사를 이루는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과거에 가톨릭 교회에는 모두 8개의 성품이 있었으나, 197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자의교서(敎皇自意敎書) motu proprio〉에 의해 오늘날은 주교·사제·부제·시종·독서자의 직위만 남게 되었다. 성품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례받은 남자로서, 적정한 연령에 달하고,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하며, 성직에 어울리는 성격을 지니고, 특별한 성직에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 이래 혼인한 남자들도 항구적인 부제직에 임명될 수 있으나, 몇몇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독신이 성직의 필수조건이다. 사제들은 평신도가 되는 절차를 통해 성직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절차는 1960년대말부터 널리 통용되었다.
동방정교회의 경우도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만 독신이 보제직이나 사제직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사제로 임명받기 전에 혼인을 했을 경우 그 혼인은 인정받지만, 임명된 이후 아내가 죽으면 재혼할 수 없다. 혼인하지 않고 사제가 된 사람은 독신을 유지해야 한다.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아내를 잃은 사제들만 주교로 축성받을 수 있다. 하위 성품에는 독서자와 차부제의 2개 직위만 있으나, 실제로 이들 성직은 소멸되는 추세에 있다.
사제는 스스로 직위를 포기하고 평신도가 될 수 있다.
영국국교회에서는 종교개혁 때 4가지 하위성직, 차부제직, 독신 의무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제나 부제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은 부제가 23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슷하다. 주교들은 영국 국왕에 대해서 세속적인 충성 서약을 해야 한다.
1870년 이래 성직자들은 성직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공회에 속한 다른 교회에서도 성직자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영국성공회와 본질적으로 같은데(몇몇 교구만 다름), 다만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 등의 몇몇 교회들이 여성의 성직 임명을 인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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