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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다른 표기 언어 private company , 有限會社

요약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

유한회사(privat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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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사원의 균등액 단위의 출자로 구성된 일정자본을 가지며, 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본·출자에 따른 지분·유한책임 등 기본적인 특질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와 같으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며, 사원의 유한책임은 회사에 대한 것이고 회사채권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규정과 다르다.

특징

유한회사의 특징은 5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회사설립 절차의 간소화이다. 유한회사의 설립방법에는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것밖에 없고, 설립의 경과에 관해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작성 후 별도로 출자의 인수를 하지만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에서 각 사원이 인수할 출자좌수가 정해진다.

둘째, 회사기관의 간소화이다.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분파가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결하며,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셋째, 소규모회사라는 점이다. 법적으로 유한회사는 사원의 수를 5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분에 관한 증권의 발행도 금하고 있다.

넷째, 폐쇄성과 비공개성이다. 즉 사원의 출자인수권을 법으로 정하여, 사채공모를 금하고 있으며 발행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한회사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며, 공시주의를 완화하여 대차대조표의 공고를 요구받지 않는다.

설립과 해산

자본의 출자

유한회사의 자본은 사원의 출자로 구성되며, 출자 1좌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에서도 회사재산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이므로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적용된다.

설립

유한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비슷하지만 더 간소하다.

설립절차는 정관작성·이사 및 감사 선임·출자이행·설립등기 등으로 구성된다. ① 정관작성:2명 이상의 사원이 하며, 전사원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을 갖게 되며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총액, 출자 1좌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주소 등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위의 절대기재사항 이외에도 상대기재사항으로 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 등 설립사항이 있고, 이들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사는 정관에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선임하는 경우 이사선임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③ 출자이행: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액을 납입 또는 현물출자하도록 해야 한다. ④ 설립등기:출자 전액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날로부터 2주 내에 한다. 설립등기의 사항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유한회사가 설립된다.

지분

유한회사의 자본은 기본적으로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각 사원은 출자자본만큼의 지분을 갖게 된다. 지분은 사원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의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지분에 관한 입법주의로서는 지분단일주의와 지분복수주의가 있으며, 이중 한국은 사원이 출자좌수에 따라 수개의 지분을 가진다는 지분복수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회사설립시나 자본증자시 출자를 인수하는 원시취득과 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지분양도·경매·공매 등에 의한 승계취득이 있다. 지분의 상실에는 승계취득시 발생하는 상대적 상실과 회사의 소멸이나 지분의 소각에 의한 절대적 상실이 있다.

해산과 청산

유한회사의 해산 원인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대체로 같으며, 여기에는 정관이 정한 이유발생, 사원이 1명이 된 때, 합병, 도산, 법원의 해산명령 및 판결, 사원총회 결의 등이 해당된다. 유한회사가 해산된 경우 합병·도산을 제외하고는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청산절차는 주식회사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법정청산 방법에 의한다.

사원과 이사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연인·법인 모두 가능하며, 그 수는 2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그러나 특정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 상속 및 유증으로 사원수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50명을 넘을 수 있다. 사원의 권리는 주주의 권리와 같아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출자인수권, 의결권, 총회소집청구권, 총회의결의 하자에 관한 소권, 회사의 설립무효·증자무효·감자무효·합병무효·설립취소에 관한 소권, 대표소송제기권, 이사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조사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이에 반해서 사원은 출자의무, 타사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며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설립시 사원, 증자의결에 동의한 사원은 일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또한 사원은 유한회사의 자본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그의 유한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중요기관이다. 사원총회는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는 최고기관이며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간결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다르다.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이사이다.

그러나 자본총액의 5%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도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총회소집절차는 소집지와 일자를 정하고, 1주일 전에 각 사원에 대해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송하면 된다. 의결권에는 1출자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되며, 의결은 요건에 따라 보통·특별·전사원일치 결의의 3가지 방법으로 한다. 보통결의는 총의결권수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의로, 이사·감사의 해임, 이익배당결의 등이 속한다.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과 총의결권의 3/4 찬성에 의하며, 지분양도, 영업의 양도·대여·위임계약, 정관변경·합병·회사의 해산 등이 해당한다. 전사원일치결의는 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

이사

이사는 상설기관으로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 선임되며 또 해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기를 정한 경우 적정 사유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때 회사는 이사에게 손실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사는 업무집행권·회사대표권 등을 가지며, 선관의무, 충실의무, 재무제표의 작성·제출·비치의무 등과 손해배상책임·자본충실책임 등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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