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사단법인이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할 수 있다.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출연자가 재단법인의 기본규칙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사단법인(社團法人)이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하다.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營利)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출연자(財産出捐者)가 재단법인의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행위는 생전처분 외에 유언에 의해 할 수도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이는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감사가 그것을 감사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 구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총회(社員總會)라는 것이 없다. 재단법인제도와 마찬가지의 사회적 작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신탁, 즉 영미의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