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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다른 표기 언어 Demilitarized Zone

요약 분쟁 국가에서 협정을 통해 양측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완충지역.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6·25전쟁 이후 국제연합군·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이 합의한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되었다. 한반도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른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씩 물러난 지역을 일컫는다.

개설

전쟁, 분쟁 또는 정전 상태에 있는 국가들의 국경에 정전협정이나 휴전협정을 통해 설정된 군사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완충지대 또는 중립지대라고 한다. 한반도에서 발발했던 6·25전쟁 이후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과, 베트남 독립 전쟁 이후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설치된 완충지대가 이에 해당한다. 베트남의 비무장지대는 1975년 남베트남 정부의 붕괴에 따라 해제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중립지대로 남게 되었다.

DMZ

경기도 연천군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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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1950년 발발한 6·25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설정되었다. 조항에 따르면, 양측이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 씩 후퇴하여 그 사이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비무장지대는 완충지대로,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한 개의 군사분계선이란 휴전선을 말하며, 각기 2km 씩 후퇴한 북방한계선부터 남방한계선까지의 4km가 비무장지대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부터 5~20km 사이에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은 휴전선 남쪽의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 민간인 통제와 보호를 위해 남한의 의지로 설정한 기준이다.

규정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에서는 양측의 군사 역량을 철거해야 하며(정전협정 제2조 13항), 모든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하고(정전협정 제2조 12항), 쌍방의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비무장지대 내로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가 있는 경우(정전협정 제1조 8항) 또는 민사 행정과 구제 사업의 집행과 관계되는 인원의 진입은 허용한다(정전협정 제1조 9항). 그러나 진입 허가 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은 '최후적인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으나 실제 남북한 모두 감시초소(GP), 관측소(OP), 방송시설, 철책선, 군인막사, 심지어 군대까지 주둔시키고 있다.

생태환경

정전협정 체결 이후 60년 이상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게 된 비무장지대는 희귀동물들의 주요 서식지가 되었다. 서식 중인 주요 동물로는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검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1,000종 이상의 특산식물이 조사된 바 있다. 이곳은 북부와 중부의 식생이 만나는 지점이면서, 몇몇 식물들의 남방한계지역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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