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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정에 의해 두 교전국 간에 그어지는 군사활동의 경계선
한국의 경우 1953년 7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합의한 정전협정에 따라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하며, 휴전선이라 한다. 휴전선의 길이는 약 240km이며, 남북 양쪽 2km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여 완충구역으로 두었다. 정전협정 제1조는 양측이 휴전 당시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상호간에 이 선을 침범하거나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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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군사분계선 –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시사상식연구소, 시대고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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