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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대국 상호간에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금지한 특별구역.
전투 및 전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이 지역은 국제평화(국경 부근에 설치)나 국제교통(국제 운하·하천·해협 등의 중립화)의 확보를 위해 설정된다. 기본형태로는 첫째, 평시에 요새의 건조와 병력의 주재를 금지한 지역, 둘째, 장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교전구역으로 삼지 않을 것을 협정한 지대, 셋째, 전쟁 직전에 양국의 군대가 대치하여 충돌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양자의 중간에 설정되어 상호간 병력을 투입하지 않기로 협정된 완충지대, 넷째, 전시에 충돌회피·전쟁확대방지·휴전을 위해 설정된 지대 등이다.→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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