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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립학교에서의 인종분리는 "어떠한 주도 그 관할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전원일치로 판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1954. 5. 17).
1954년의 이 판결은 인종차별 교육기관이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선언했다. 1938~50년에 다루어진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볼 때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은 '분리하되 평등한' 공공시설을 허용했던 연방대법원의 초기 결정(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 1896)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 판결은 공립학교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인종차별 및 분리정책이 기타의 공공시설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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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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