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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 앞의 평등, 남녀 평등, 국가 간 평등, 인종 간 평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연적 평등의 관념은 17, 18세기 사회계약론자들이 주장했다.
근대국가의 성립으로 정치적 평등과 재산의 평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계대전 후 남녀 보통평등선거권이 실시됨으로써 정치적 평등이 해결되었고 재산의 평등은 1917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됨으로써 이념적 시도를 보았다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확충이라는 형태로 구현하였다.
인종 간의 불평등은 미국의 흑인차별이 대표적 예다. 법적·제도적 조치를 갖추었음에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미국의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주권 평등의 원칙 아래 각국의 평등한 지위가 확립되었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큰 과제로 남았다.
개요
법 앞에서의 평등, 남녀의 평등, 국가 사이의 평등, 인종·종족 간의 평등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평등은 자유의 관념과 함께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관념의 하나이다.
근대 이전의 평등관념
평등관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정치학 Politica〉제 5장에서 평등에는 모든 사람들 평등·대등하게 다루는 '수의 평등'과 각 개인의 공적을 비교하여 고려하는 '비례적 평등'의 2종류가 있다고 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평등과 정의의 관계에 대하여 명예, 금전, 기타 사항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노예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므로, 그의 평등관념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평등관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후 역사상 평등관념을 크게 발전시킨 것은 로마제국 시대의 그리스도교의 보급이었다. 인간은 모두 신 앞에서 평당하다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때때로 봉건제국의 세속군주 밑에서 부당하게 압제를 받아온 민중에게 저항사상의 싹이 트게 했다.
한편 군주들이 로마 교회와 결탁하여 군주에게 저항하는 것은 신에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민중을 억압한, 이른바 중+세의 '암흑시대'는 1,000년 남짓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세말에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사상이 이탈리아에서 부활하여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어 독일에서 로마 교회를 비판하는 프로테스탄트에 의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들을 주장하는 기운이 거세졌다.
근대 평등관념의 발달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이른바 '자연적 평등'의 관념은 17, 18세기의 사회계약론자들, 즉 홉스·로크·루소 등이 주장했다.
시민계급은 이 사상을 무기삼아 신분제적·봉건적 지배질서 밑에 있던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자유·평등한 각 개인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민중정부 밑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확립했다. 이것이 곧 근대국가의 기원이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동시에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평등과 재산의 평등이었다. 정치적 평등은 청교도혁명기에 도시의 직인(職人)·도제, 농촌의 소농층을 중심으로 한 레벌러(Leveller:수평파)라는 정치당파가 남자보통선거권을 주장하고 '국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을 작성하여 실현을 꾀했으나, 혁명 주류파인 크롬웰 등에 의해 억압되고 말았다.
프랑스 혁명기에도 보통선거권을 담은 헌법이 초안되었으나, 자코뱅파의 정권이 오래지 않아 끝났으므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이 정치적 평등문제는 그후 150년이 걸려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남녀 보통평등선거권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해결을 보았다.
재산의 평등화가 불평등 해결의 근본문제임을 명확히 한 문서에는 루소의〈인간 불평등기원론 Discours sur l'origine de l'inegalité〉이 있다.
루소는 소수자가 다수자를 조직하여 물건을 생산하게 하고 일부 사람이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생산의 구조가 모든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원천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전제정치나 법제도가 그와 같은 구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절대왕제를 비판했다. 그는〈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에서 시민 계약에 의해 형성된 '일반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는 민주정치의 실현을 주장했다.
시민혁명기에 재산의 평등을 주장한 사람들로는 영국 청교도혁명기의 디거파, 프랑스의 바뵈프파 등 하층민으로 이루어진 정치당파가 있었는데, 모두 탄압을 받았다. 그밖에 재산의 평등화가 정치적 안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상가로는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마키아벨리, 청교도혁명기의 해링턴 등이 있다.
이들 모두가 중산계급을 주체로 한 정치사회가 이상사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극단적인 부유층과 극단적인 빈곤층을 없앤다는 점에서 일종의 평등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평등의 사상을 철저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19세기 중엽 이후의 마르크스·엥겔스 등의 사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이 소수자의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라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방법과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전체가 생산에 참가하고 그 성과를 국민 전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주장했다.
이 사상은 그후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됨으로써 그 이념적인 실현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 이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평등의 관념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확충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서는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소득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인종간의 불평등은 미국의 흑인차별과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를 역사적인 유명한 예로 들 수 있다.
흑인은 처음에 노예로서 아프리카에서 수입되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 폐지가 있었고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1865년 헌법상 노예제가 폐지된 후, 흑인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백인과 평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흑인의 차별대우가 사라지지 않은 채 근 1세기를 지난 1954년에 워런의 연방대법원 판례(브라운 사건)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립했고, 1964년 공민권법의 제정으로 흑인의 권리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판결). 이러한 법적·제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미국의 큰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가 사이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전의 식민지 종속국이 독립함으로써 오늘날에는 주권 평등의 원칙 아래 각국의 평등한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는 아직 그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가간의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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